재정부, 16개 품목 새로 지정… 소비자 구입부담 다소 줄 듯
정부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부품의 수입관세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최대 330만원 깎아 주기로 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하이브리드차의 가격을 일정 수준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6일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대상에 하이브리드차 부품 등 16개 품목을 추가해 다음달 5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이날 입법 예고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은 국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및 처리 등과 관련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해마다 1회씩 대상 품목을 개편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16개 품목 중 하이브리드차 관련 부품은 전동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과 리졸버,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드탭과 알루미늄 파우치, 차량내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센서 등 5가지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최대 330만원까지 감면해 구입 단계에서의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격인 관세 감면은 자동차 업계의 생산원가 절감 및 그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입 단계의 감세와 부품 구입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뤄지면 소비자의 하이브리드차 구입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가솔린 또는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료 소모량을 기존 자동차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친환경 자동차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향후 소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오는 7월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준중형 세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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