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인터넷 중고차 매매때 매물존재 알려야

[경제플러스] 인터넷 중고차 매매때 매물존재 알려야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중고차 판매자는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매매할 때 매물의 존재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는 자산규모와 회계감사 여부 등의 재무 현황에 대한 고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과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을 중요 정보 고시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판매자는 인터넷 광고에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학원은 수강료 외 추가부담금액을 공개하고, 여행상품 광고에서는 공항이용료 등 필수경비 전체를 상품가격에 포함시키고 봉사료 등 선택경비는 따로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2009-05-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