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납부한 종부세도 환급

신고 않고 납부한 종부세도 환급

입력 2008-12-24 00:00
수정 200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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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에 2700억… 10년이상 보유 70세 최대80% 공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 분 종부세 납부자 40만명에게 모두 27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또한 종부세 납입자의 자진 신고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환급액을 지급하고,종부세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미신고자에 대한 환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세율도 1~3%에서 0.5~2%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토록 했다.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는 대신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합사 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세금 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 공제를 각각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 납세자에 대해 과표적용률,장기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반영,세무당국이 직권으로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직권경정에 의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정부는 1~2개월의 준비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되돌려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는 14만명 정도이고,그 중에서 고령자 공제 해당자는 1만 4000명이지만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70세가 넘는 동시에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80%까지 공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부자에 대한 환급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정부는 종부세 미신고 납부자 역시 환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이들은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서울시립대 조세학과 박훈 교수는 “자진 신고해서 종부세를 낸 사람과 고지서가 나와 종부세를 낸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종부세가 위헌 판결이 난 만큼,결국 납세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미신고 납부자들 역시 환급 대상으로 포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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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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