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41% 무단외출

교통사고 입원 41% 무단외출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7-09 00:00
수정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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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8일 1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출환자의 41.8%가 무단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 환자가 외출·외박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의 외출기록을 남겨야 한다. 협회가 3개월에 한번씩 4번에 걸쳐 서울 등 전국 14개 도시 1439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8285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1212명(14.6%)이 외출중이었다. 이중 무단외출자가 41.8%에 달했다.

협회는 지난 3월 전국 384개 의료기관을 점검, 자배법을 위반한 31곳을 적발하고 이중 입증자료를 확보한 26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 당직자가 없거나 점검을 거부한 병원 33곳도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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