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올 10월부터 최대 월 2만원을 ‘유류세 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된다.2010년부터는 전체 법인의 90%가 법인세를 물 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월 최대 2만원인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환급금을 오는 12월, 내년 6월 두 번에 나눠 받는다. 환급 신청은 지급일 한 달 전에 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탄력세율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10만원 한도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가 추가 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미 발표한 대로 법인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전체 35만개 법인의 90.4%인 약 32개로 2006년 신고된 중소기업 법인(29만개)을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올해 약 2조 7000억∼2조 8000억원, 내년에는 5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초과세수분중 7조원은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월 최대 2만원인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환급금을 오는 12월, 내년 6월 두 번에 나눠 받는다. 환급 신청은 지급일 한 달 전에 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탄력세율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10만원 한도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가 추가 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미 발표한 대로 법인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전체 35만개 법인의 90.4%인 약 32개로 2006년 신고된 중소기업 법인(29만개)을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올해 약 2조 7000억∼2조 8000억원, 내년에는 5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초과세수분중 7조원은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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