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전세주택 법제화

정부 장기전세주택 법제화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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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법제화돼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모집 기준과 분양조건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을 주택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되면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1만㎡ 이상만 가능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을 조례로 위임해 1만㎡ 이하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역세권의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500%까지 조정해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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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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