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주택거래신고 거부땐 과태료 500만원

[경제플러스] 주택거래신고 거부땐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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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주택을 거래한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08-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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