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부가세를 면제 받는 사업자 중 병·의원, 입시학원 등 3457명을 개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등 개인 사업자가 2007년 귀속되는 1년 간의 수입금액 등을 1월2∼31일 동안 신고하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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