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인터넷TV(IPTV)법안이 연말 임시국회 처리로 일정이 연기됐다.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 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대기업 및 외국인의 뉴스전문채널 소유 제한에 대한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위는 이에 따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조문을 다시 손질해 23일 법사위에 넘겼지만 이날 폐회된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안 통과 일정을 연기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 법안의 9조(외국인 주식소유제한) 2항.‘외국인’의 범위를 ‘증권거래법 제36조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증권거래법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KT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 ‘외국인’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KT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돼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는 IPTV 사업을 할 수 없다.
특위는 또 법안에 현행 방송법에 들어있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금지 조항이 빠진 사실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법조문 작업을 하다 보니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7-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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