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 계약서’ 조항 가운데 “‘을(토지소유자)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갑(한국노촌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간척사업이나 농업용수로개발 등 공익사업을 벌이는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다.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의제기 등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