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담합 행위를 한 기업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동의명령제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이 거의 완성됐으며 이번 주부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대신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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