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부터는 증권사 계좌를 은행의 월급통장처럼 자금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 고객만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서비스 제공 방안’을 보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을 벌인 증권사 지급결제를 직접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기존 증권사)는 2008년 말부터 직접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지만 법인고객은 제외하고 개인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개인고객들은 월급이체 통장을 증권사 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계좌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바라는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별도의 참여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 거래금액이 큰 법인고객의 경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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