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금 年300만원 소득공제

소상공인 부금 年300만원 소득공제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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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매월 불입하는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분기별로 21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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