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 투기지구 해제 추진

부산·대구·광주 투기지구 해제 추진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3-02 00:00
수정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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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이전에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3개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9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각종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된다.

1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대 광역시 중 해제 요건을 갖춘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이 우선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집값 상승률 등을 감안,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 부동산 팀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 규제도 사라진다.”면서 “이 경우 미분양 누적 등 침체된 주택시장이 다소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3-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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