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마련

주총 시즌…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마련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2-13 00:00
수정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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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가 12일 넥센타이어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간접투자문화 확산으로 입김이 강해진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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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말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올해 주총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86개(지난해 6월말 기준)다.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지켜야 한다. 또 주식형펀드 대중화 등으로 자산운용사들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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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한 임원은 “국민연금 기준이 모델이 됐기 때문에 각 회사의 기준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가 34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33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GCF·일명 장하성펀드)는 8개 등이다.

경영권 방어 위한 건 반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각종 장치 등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해서이다.

예를 들면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주식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반대한다. 시차임기제의 폐지에는 찬성하고 도입은 반대한다. 시차임기제란 이사의 임기를 1년,2년,3년씩 차등을 두는 것이다. 경영의 연속성은 보장되는 장점은 있지만 전면적인 이사개편은 어려워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이는 장치이다.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할 전망이다. 황금낙하산(인수·합병으로 중도에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주는 조항)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도록 돼 있다.

주주권리 신장은 찬성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는 찬성한다. 주주의 권리행사에 편의성이 부가되기 때문이다.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은 반대, 주주의 참여의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했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며 기존 비율을 정당한 이유없이 낮추는 안은 반대한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 그 회사나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이었거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사외이사는 선임을 반대하게 돼 있다. 주총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도 반대한다.

보상도 마찬가지다. 등기임원 전원의 개인별 보상을 종류별로 공개하는 안에 찬성한다. 현재는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만 공개돼 개인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사가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하도록 규정했다.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만 동의해준다는 원칙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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