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반드시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한도가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 규모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건설업체들은 연간 1조 2600억원의 정부 발주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및 지방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개방고시금액(원화로 환산할 경우 84억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조 3086억원인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공동계약 대상 규모는 2조 9421억원으로 6335억원 늘어나게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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