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나 펀드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재정경제부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에 투자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중개회사를 선정하는 기준도 꼭 써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거래시 중개회사별 거래금액과 수수료 등도 기재토록 해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사나 보험사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돼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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