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 月20만원 제한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 月20만원 제한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4-03 00:00
수정 200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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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로 게임 등을 보면 내야 하는 데이터통화료의 부과 상한선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콘텐츠 사업자(CP)가 가져가는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조만간 특정요금제 가입 여부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월 데이터 통화료를 최대 20만원까지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월에 거액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목숨을 끊은 중학생이 생기는 등 데이터 요금이 사회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 이용료 370만원 중 200만원이 데이터 통화료였다.

KTF는 4∼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LG텔레콤의 경우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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