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부담금 일몰제 도입 추진

신설 부담금 일몰제 도입 추진

김균미 기자
입력 2006-03-02 00:00
수정 200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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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은 징수 사유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일몰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또 연간 10조원 이상 걷히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102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 오랜 기간 부과 실적이 없거나 성격이 비슷한 부담금은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102개인 각종 부담금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운영평가단(단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을 구성, 과다징수 여부 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1일 발표했다.

기획처는 특히 앞으로는 부담금을 만들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되도록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부담금들이 한번 신설되면 그 효용이 사라진 뒤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기획처 김병덕 기금제도기획관은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제를 법규화하는 한편 부과 실적과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지할 만한 실익이 적은 부담금은 없애는 한편 비슷한 부담금은 통폐합하거나 조세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9월쯤 제시할 계획이다.

부담금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분야의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집중 평가하게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금 폐지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부담금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말 현재 부담금 징수 규모는 10조 415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75%,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등에 배분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3-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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