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초 변호사·의사·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6800여명에 대한 탈세 여부를 심사해 탈세혐의가 짙으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계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주권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할 방침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2월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 9462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탈루 여부를)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 청장은 “변호사 수임료가 많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치과·성형외과 등)의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를 조사한 것과 관련,“(국세청이 과세한 부분에 대해)세금을 거의 다 냈다.”면서 “일부 안 낸 것도 곧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2월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 9462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탈루 여부를)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 청장은 “변호사 수임료가 많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치과·성형외과 등)의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를 조사한 것과 관련,“(국세청이 과세한 부분에 대해)세금을 거의 다 냈다.”면서 “일부 안 낸 것도 곧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