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쉬운 설계를 도입하는 아파트는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 중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 규정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일조권의 기준을 20%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짓더라도 법정 용적률 범위로만 지어야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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