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 국내인력 고용 ‘인센티브’

해외현장 국내인력 고용 ‘인센티브’

입력 2005-04-18 00:00
수정 2005-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건설인력을 해외건설 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체는 가산점(금액)을 받는다. 중소 건설업체 가산점은 두 배다.

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국내 인력의 해외 현장고용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우대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 평가에 가산하고 중소건설업체에는 가산 금액의 두 배를 주기로 했다.

가산금은 해외 현장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 2%,800∼1000명 미만 1.8%,600∼800명 미만 1.6% 등이며 1명만 보내더라도 0.6%의 가산금을 받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