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불황…안먹고 안쓴다”

“지독한 불황…안먹고 안쓴다”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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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학원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서비스업종이 빈사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골 깊은 경기침체 탓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허리띠를 바짝 죄고 있다. 워낙 장사가 되지 않자 시장상인들의 한숨 소리도 멎은 듯하다.‘불황 무풍지대’로 불려온 학원가도,‘부자1번지’라는 서울 강남에도 불황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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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의 거리도 돈이 안 돈다

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그나마 활기가 넘치는 대학로의 한 식당 앞에서 전문 도우미들이 ‘메뉴 한 개를 시키면 또다른 안주를 하나 더 준다.’는 전단을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넣고 종종걸음을 치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근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홍모(42)씨는 “낮에는 3000원짜리 밥을 파는 식당으로, 저녁에는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폐업을 면하고 있다.”며 “청년 백수들이 늘면서 용돈이 빠듯해 돈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올해 초만 해도 자녀를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의 차들로 근처 교통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사정이 확 바뀌었다. 한산하기 그지없다. 이곳에서 영어전문학원을 10여년째 하고 있다는 황모(48)씨는 “1년 전보다 수강생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며 “학원비를 제때 내지 않는 학생도 10명 중 한 명꼴”이라며 경기침체의 여파를 실감하는 듯했다.

이 때문에 문닫는 학원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학원매매 사이트인 아카데미119의 이기붕 부장은 “매주 신규 매물이 나오고 있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권리금 없이 매물을 내놓는 학원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EBS의 수능방송이 시작된 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풀죽은 강북의 상가

음식점, 헬스장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촌 D상가는 시쳇말로 죽을 맛이다. 이곳에서 족발장사를 하는 유모(42·여)씨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일주일에 두번은 된다.”며 “요즘은 월평균 매출이 50만∼60만원에 불과해 월세(40만원),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밑지고 장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가 내 헬스클럽의 코치 김모(27)씨는 “너무 안된다. 지난해 말부터 한달에 회원이 10%씩 떨어져 나가자 헬스이용료를 30∼40% 내렸다.”며 “6개월에 헬스, 스쿼시 등을 할 때 42만원 받던 것을 30만원으로,1개월짜리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내려받고 있다.”고 말했다.“클럽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봉급도 20∼30% 삭감돼 100만원 남짓 받는데, 소주 마시기도 어렵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고기 먹다가 라면 먹어요

서울 수유동에서 이불장사를 하는 최모(35)씨는 “성수기인 겨울철이 다가오는데도 매출은 오히려 3∼4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들고 있다.”며 예전에는 점심 때 고기도 먹었지만, 지금은 장사가 너무 안돼 라면으로 때울 때가 잦다.”고 털어놓았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가게가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도 장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미아리에서 분식집을 하는 이모(40)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새벽에 라면이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며 “유흥음식점이 있는 곳은 라면집과 미용실에 발길이 뚝 끊겼다.”고 전했다. 속옷가게를 하는 노모(45)씨는 “2000년에는 카드매출이 꽤나 됐었다.”며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그때보다 카드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소 폐업 속출

지난해 10·29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다시피하면서 중개업소에도 찬바람이 거세다. 대치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2) 대표는 “올들어 임대료 내기도 빡빡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지었다.‘부동산중개업소 최다(最多)지역’인 서울시 강남구는 최근 3개월 사이 부동산 중개업소 2000여곳 가운데 124곳이 자진 폐업신고를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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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박지윤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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