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급등지역 기업도시 제외

땅값급등지역 기업도시 제외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기간에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업도시 건설계획 발표로 일부 지역에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국 일선 시·군에 공문을 일괄 발송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 및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투기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건교부는 만약 지자체가 투기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투기방지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는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면 지자체 스스로가 적극적인 투기억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게다가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들이 후보지 선정시 실제로 이들 지역을 배제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의 기업도시법 발표를 전후해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돼온 강원도 원주나 전북 익산·새만금 주변지역,전남 해남 등지의 경우 땅값이 1년전에 비해 최고 2∼3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도 최근 땅값이 들썩이는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왔다.

정부는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자체에 지시한 것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의 투기단속도 강화키로 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획부동산이나 전화를 이용한 땅 텔레마케팅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상거래 적발시에는 국세청에 알려 자금출처 조사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후보지의 경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9개 지역과 언론에 거론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 건설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seoul.co.kr
2004-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