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증가분 25% 임대아파트로”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 25% 임대아파트로”

입력 2004-06-03 00:00
수정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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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은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일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검토위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법과 관련,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됐으나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아파트는 같은 재건축 단지 안에 들어서게 되며,겉으로 임대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임대아파트 동을 만들지 않고 섞어 건설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임대 아파트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용적률 증가분 25%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된다.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지자체가 갖는다.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등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이달 중 최종 확정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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