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땅 20년간 용도변경 금지

신도시땅 20년간 용도변경 금지

입력 2004-03-19 00:00
수정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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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서는 20년 동안 상업용지나 공공시설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신도시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받으려면 최근 3년 동안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 지침에 따르면 현행 10년으로 돼있는 신도시 택지의 용도변경 금지 기간을 준공 뒤 20년으로 강화했다.현재 개발중인 판교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100만평 이상 택지지구 가운데 건교부가 신도시로 관리하는 지역은 앞으로 20년동안 상업·업무·산업시설용지 등을 근린생활시설부지나 아파트용지로 바꿀 수 없게 된다.상업용지를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용지로 바꿔줘 난개발이 된 ‘분당 정자지구’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신도시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공공용지나 상업용지를 주거용도로 변경,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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