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내역 신고때 자금조달 계획은 제외

주택거래 내역 신고때 자금조달 계획은 제외

입력 2004-03-08 00:00
수정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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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주택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됐던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주택법시행령안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내용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빼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 당사자들은 인적사항과 거래일자,실거래가액,소유권이전 예정일 등만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조금 수정됐을 뿐 신고제 내용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를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으로 주택을 사고판 뒤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2004-03-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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