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 변해야 나라도 변한다] (5)조명연 교육부 보건주사

[공직이 변해야 나라도 변한다] (5)조명연 교육부 보건주사

입력 2005-01-28 00:00
수정 2005-01-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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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자녀 성적에 신경쓰는 것만큼 건강이나 학습환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연 교육부 보건주사
조명연 교육부 보건주사 조명연 교육부 보건주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심의관실 조명연(42·6급) 보건주사는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탓인지 허약해져 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중학교 2학년 쌍둥이 아빠이기도 한 그는 학생들의 건강이나 환경 문제라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선다. 업무가 학교 보건이나 급식, 환경과 관련된 것인 탓도 있지만 교육부 내에서는 ‘업무에 대한 어지간한 애정으로는 저렇게 못할 것’이라는 말로 그를 평가한다.

그는 교육부에서 ‘보건통’으로 꼽힌다. 학교 보건에 대해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학교보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지 17년. 서울보건대를 졸업하고 서울시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서 근무하기까지 학교 보건 업무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지난해는 그에게 기억에 남는 한 해였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된 ‘올해의 교육공무원상’을 받았다.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찾아 일하는’ 그의 업무태도를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새집 증후군’ 대책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초 ‘새집 증후군’으로 전국이 떠들석할 때 그는 이미 신설 학교의 ‘새집 증후군’ 문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새집 증후군’은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마감재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독성물질 때문에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는 현재 전국적인 계절별 실태조사를 마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 보건 담당자들을 위한 기본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설립기준에 벤젠이나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의 기준이 포함되게 된다. 학교 현장 담당자들은 ‘새집 증후군’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는 “환경부가 정한 극장이나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2년에는 소음과 온도, 조도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던 학교보건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먹는 물과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대책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현재 군사시설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교는 195개교에 이른다. 마무리 단계인 교육부 실태조사가 끝나면 군사시설 주변 학교 설립규정도 달라지게 된다. 그는 “현재 항공법은 소음 기준을 민간항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군용기의 소음은 훨씬 더 심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는 단순히 소음 정도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공부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그의 머리는 또 다른 정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학교를 지을 때부터 미리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그는 “학교보건 업무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그러나 갈수록 관련 업무를 맡으려는 후배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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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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