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교통카드 기부제’ 전국 확대

‘1회용 교통카드 기부제’ 전국 확대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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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우체통에 넣으면 보증금·잔액 불우이웃 기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역사에서 시범 운영하던 ‘1회용 교통카드 기부제’를 오는 21일부터 전국 2만 2000여개 우체통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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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1회용 교통카드를 우체통에 넣으면 1년에 두 차례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돼 카드 보증금 500원과 미사용 금액을 불우이웃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카드는 지하철 운영기관에 다시 보내 재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40일간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 서울지하철 역사 192곳의 모금함을 통해 교통카드 2675장, 143만 8050원을 모아 기부했다.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 셈이다.

이 사업으로 교통카드 회수율이 높아지면 지하철 운영기관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교통카드 미회수율은 2.54%에 이른다. 1회용 교통카드 발급 시 5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카드를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는 743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회수 시 1장당 743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243원의 지하철 운영 손실이 발생한다

윤종장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회수되지 않는 1회용 교통카드는 하루 7942장으로 이 가운데 10%가 기부되면 불우이웃에게 연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이 7000만원 절감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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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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