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율 꼴찌 탈출’ 팔 걷어

강남구 ‘출산율 꼴찌 탈출’ 팔 걷어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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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양육수당 확대… 올해 160억 투입

강남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60여억원을 투입해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의 출산율은 서울시 평균 0.96명보다 낮은 0.79명으로 자치구 중 최하위다. 구는 먼저 문화센터와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 구 소유 건물의 공간을 재배치해 부족한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압구정2동 주민센터와 논현1·역삼1·삼성1 문화센터 및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낡은 신사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등 6곳을 합쳐 309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새로 만든다. 기업체와 협력해 4곳엔 모두 232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한다. 또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전일제 보육시설도 오는 5월까지 압구정·아람 어린이집에 신설해 기존 3곳(청담·역삼가애·보람 어린이집)에서 5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자치구 중 유일하게 둘째 자녀 양육수당(보육료의 50% 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양육수당도 50% 확대해 지급한다. 첫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 7권과 한지에 쓴 탄생 축하시 등 선물도 준다.

지역 내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B형간염 등 8가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도 전액 지원한다.

이창훈 보육지원과장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서부터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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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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