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2년엔 항구도시 된다

서울 2012년엔 항구도시 된다

입력 2009-02-12 00:00
수정 2009-0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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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경인운하 공동사업 협약식

서울이 2012년 ‘항구 도시’로 거듭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인운하가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운하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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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 안상수(왼쪽)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인운하 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 안상수(왼쪽)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인운하 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여의도·용산에 국제여객터미널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인운하 건설로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와 용산에 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 지원시설이 들어서고 경인운하 15㎞ 구간에 항로가 개설된다.

이를 통해 한강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을 항구 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강변도로를 지하화하고 병풍식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개선,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마곡과 용산·여의도·합정지구를 수변도시로 꾸며 한강을 경제·문화 중심지로 바꾼다.

●운하인근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인천시는 경인운하를 통해 ‘공해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도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경인운하 주변에 도로와 자전거·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또 운하 인근에 골프와 수영, 승마 등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조성하고 접근 교통망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경인운하를 따라 생태·문화·관광의 친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김포와 이산포에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해 국내 및 국제 물류망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논스톱으로 경기만 인근의 섬들을 여행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관광사업도 추진한다. 또 김포한강신도시 등 친수형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변 도로를 10차로 이상으로 늘려 김포와 개성을 연결하는 ‘광폭 고속화도로’를 만들고, 비무장지대(DMZ)의 생태공원까지 포함하는 ‘한강하구 남북 공동번영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지화대책위 “신중히 추진을”

오 시장은 “북한과 남북협력 문제를 논의할 때 경인운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효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경인운하를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많은 문제제기에 제대로 해명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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