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동대문구 건강보험료 대납

[구 의정 초점]동대문구 건강보험료 대납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5-29 00:00
수정 200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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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 불우이웃’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틈새계층이란 법적 제한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한달에 단돈 1만원을 내지 못해 의료보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건보료 지원 조례 신설

28일 동대문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172회 임시회에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의원 16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안,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생계비(3인 기준 116만원)를 간신히 웃도는 소득을 가진 주민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동시에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보험 가입자에 대해 자치구가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했다.

특정 요건은 만 70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자·부자 가정,55세 이상 여성단독, 만성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로 정했다.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구지사장이 명단을 작성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로써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던 800여 불우한 세대가 의료보험 혜택을 입게 된다. 필요한 구예산은 연간 5800여만원에 불과하다.

조례안을 제안한 전철수 부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불안정하고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불우이웃

조례안은 국가나 사회가 간과하기 쉬운 차상위계층 문제를 꿰뚫어 본 구 의원들의 관심이 만들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상위계층에는 단칸방이나 몇푼의 소득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제외된 독거인들이 많다.

근근히 사는 처지라 의료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체납액이 불어나면서 만성연체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막상 병이 나면 혼자 앓다가 죽음을 맞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나 학계, 보험공단 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다. 구의회도 애초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상정했다가 70세로 수혜범위를 축소한 구청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구의원의 발의안은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이면 충분하지만, 강태희 구의장 등 의원 모두가 흔쾌히 서명했다. 구의원들은 임기 안에 지원대상을 만 65세로 낮추기로 했다.

구의회는 올해 초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하는 데에도 적극 찬성했다. 만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 1년에 두차례씩 5만원의 용돈을 주는 제도다. 다음달 10일까지 수급자 신청을 받는다.





■ “주민 병들면 사회가 병들어요”



“법이 정한 저소득층보다 더 비참한 이웃을 눈여겨 보았을 뿐입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대납 조례안을 제안해 만장일치 찬성을 이끌어낸 전철수(44) 부의장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 구부의장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재선의원이다.

전 구부의장은 “지역주민이 병 들면 지역사회가 병 든다(Sick Person,Sick Society).”라면서 “불우이웃에게는 돈 몇푼보다 아플 때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이 독거노인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 투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대상

1.70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모자·부자가정 세대

5.55세 이상 여성단독 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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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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