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 대표, 의협에 협의체 참여 요청했지만 확답 못받아”

與 “한 대표, 의협에 협의체 참여 요청했지만 확답 못받아”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9-13 13:21
수정 2024-09-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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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9.12안주영 전문기자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9.12안주영 전문기자


의료 개혁과 의료 공백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참여를 재차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정치권이 목표한 추석 전 협의체 ‘개문발차’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3일 “한 대표가 어제(12일)와 오늘(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임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의협을 비롯한 15개의 의료기관 단체에 협의체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는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했다.

쟁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이다. 의료계는 이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은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돼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 중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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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 측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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