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참사 당일 용산구청장 ‘전단지 제거 지시’ 수사요청

이태원특조위, 참사 당일 용산구청장 ‘전단지 제거 지시’ 수사요청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6-05-08 15:31
수정 2026-05-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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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구청장 전단지 제거 지시 의혹 수사요청
  • 당직실 인력 현장 출동 막혔다는 특조위 판단
  • 이태원역장 무정차 협의 부인도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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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용산구청장·전 이태원역장 수사요청서 제출
이태원특조위, 용산구청장·전 이태원역장 수사요청서 제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용헌 조사1과장과 관계자들이 8일 서울서부지검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의 청문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일 반정부 전단지 제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8일 제57차 위원회 회의에서 박 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하고,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박 구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를 제기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당직실 인력 5명 가운데 지휘 책임자인 당직사령, 전화 응대를 맡은 1명, 청사 순찰을 맡은 1명을 제외한 2명이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려 했으나, 박 구청장의 전단지 제거 지시가 내려와 그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청문회에서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요청했다. 송 전 역장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의나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특조위는 다수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허위의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에서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이태원 상인 30대 남성 A씨의 희생자 인정과 관련해 조사개시 결정안을 차후 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A씨는 참사 당일 밤 구조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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