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상승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한다

자재비 상승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30 20:16
수정 2022-05-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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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정 착수
정부 ‘제2 둔촌주공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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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원희룡,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원희룡(앞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세종 산울동 6-3생활권 주택건설 현장에서 김현준(오른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상수(왼쪽) 대한건설협회장 등과 ‘건설 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종 뉴스1
정부가 재건축 사업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에 착수한다.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내용이 다음달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분양가 인상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자재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제2의 둔촌 주공 아파트 사태’를 막고 주택 2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조치다.

회의에서 정부는 정비사업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민간 공사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에 변동이 생기면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미사용 현장에서도 증액 조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사 중 분양이 시작되기 전의 사업장에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분양이 끝난 사업장에서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면 수수료, 대출금리 등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납품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사비 조정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는 저비용·고효율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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