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최영권 기자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21 19:52
수정 2021-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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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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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살려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정 청장이 탄 차량 문을 두드리며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경찰이 말리자 한 유가족은 “딸이 죽었는데 이 정도 항의도 못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소동이 이어지자 정 청장은 차 밖으로 나와 “가족을 잃은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질병청에서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피해 사례는 3625건으로 이 가운데 967건이 사망 사례다. 이 중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중증 피해 사례 1206건 가운데 5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1353건 가운데 480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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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앞에서 백신 추가접종 뒤 병원을 나선 정은경(오른쪽) 질병관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앞에서 백신 추가접종 뒤 병원을 나선 정은경(오른쪽) 질병관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피해 가족들은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에 사는 이남훈(53)씨는 지난 8월 건강하던 딸(23)을 갑자기 잃었다. 딸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2주 뒤 사망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인과성 평가서에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다. 이씨 가족은 평가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및 심의위원의 개인 의견과 개인 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사망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전혜원(36)씨는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사한 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사망신고를 했으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전씨가 보건소에 전화하자 “사망 진단을 한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끝난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후 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건소는 부검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20대 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황인신씨 역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하고자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사망 당일 전남대병원 의사가 쓴 소견서를 보면 ‘혈전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수경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백신 피해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조사관은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피해자 규모를 좁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피해 가족들은 외국 논문을 읽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피해를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06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과 비슷한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사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미뤄 오다 2011년 8월에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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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정부는 피해자 단체에는 인과성 판정 및 피해 보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단체는 정부에 객관적으로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와 정부 사이를 중재할 소통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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