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문 의혹 생태탕집 도박방조로 과징금 6백만원

오세훈 방문 의혹 생태탕집 도박방조로 과징금 6백만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4-05 21:50
수정 2021-04-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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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2011년 업소 내 도박방조한 생태탕집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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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역 유세에 도착하며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역 유세에 도착하며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에 생태탕집 A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A식당은 낮춰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7월 서초구청은 업주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식당 주인 B씨와 그의 아들 C씨는 언론을 통해 2005년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 페라가모”라고 오 후보가 식당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오 후보의 측량 현장 방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C씨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오 후보의 식당 방문을 재차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경호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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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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