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문 의혹 생태탕집 도박방조로 과징금 6백만원

오세훈 방문 의혹 생태탕집 도박방조로 과징금 6백만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4-05 21:50
수정 2021-04-05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청 2011년 업소 내 도박방조한 생태탕집에 과징금 부과

이미지 확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역 유세에 도착하며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역 유세에 도착하며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에 생태탕집 A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A식당은 낮춰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7월 서초구청은 업주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식당 주인 B씨와 그의 아들 C씨는 언론을 통해 2005년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 페라가모”라고 오 후보가 식당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오 후보의 측량 현장 방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C씨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오 후보의 식당 방문을 재차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경호대책을 요청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