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 安·무소속 琴, 오세훈 찬조연설 가능 국고보조금 지원 안돼

다른 당 安·무소속 琴, 오세훈 찬조연설 가능 국고보조금 지원 안돼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3-26 01:06
수정 2021-03-26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미지 확대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차원의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신문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 따르면 한 정당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곧 자기 정당의 후보자, 사무장, 사무원만 아니면 누구든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모두 중도에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찬조연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해 돈을 쓸 순 없다. 가령 국민의당이 오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표찰, 홍보포스터 등을 지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또 다른 당 후보를 위해 정당 운영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어깨띠와 같은 홍보 수단은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등만 착용할 수 있다. 안 후보나 금 전 의원이 오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어깨띠는 두를 수 없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2021-03-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