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 安·무소속 琴, 오세훈 찬조연설 가능 국고보조금 지원 안돼

다른 당 安·무소속 琴, 오세훈 찬조연설 가능 국고보조금 지원 안돼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3-26 01:06
수정 2021-03-2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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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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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차원의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신문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 따르면 한 정당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곧 자기 정당의 후보자, 사무장, 사무원만 아니면 누구든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모두 중도에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찬조연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해 돈을 쓸 순 없다. 가령 국민의당이 오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표찰, 홍보포스터 등을 지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또 다른 당 후보를 위해 정당 운영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어깨띠와 같은 홍보 수단은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등만 착용할 수 있다. 안 후보나 금 전 의원이 오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어깨띠는 두를 수 없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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