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철수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마음 담아”

시민 안철수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마음 담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3 19:12
수정 2021-03-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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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사건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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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시민 안철수로 신도시 투기사건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이날 오후 1만 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면서 직접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후보는 “윤 전 총장은 이번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18~19년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논밭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지 거래(필지 기준)만 해도 약 1만건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최소한 3조~4조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논밭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일 확률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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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대통령,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
문재인(왼쪽) 대통령,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
안 후보는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 했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6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에 불응한 분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했다.

또 검사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빌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6대 중대범죄로 축소했지만 1,2차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당시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해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이 이뻐서가 아니라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 특히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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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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