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단, ‘직권남용’ 혐의 적용… 지휘 라인 정조준
케이블타이·리얼돌 증거 누락·‘강간살인’ 축소 압박 수사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이르면 내일 검찰 송치…수사 속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 경감은 이날 밤 구속됐다. (뉴스1 제공)
수사 비위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이 결국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검거부터 구속, 검찰 송치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이들 지휘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이 범행 당시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케이블타이’와 신체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 확보를 묵인하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 가려낼 방침이다.
여기에 구속된 C 경감이 부하 수사팀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사건 처리를 주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중으로 C 경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미 전날(13일) B 경정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경찰로부터 C 경감의 신변과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법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줄 요약
- 광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개입 의혹 확산
- 검찰·경찰, 지휘부 증거인멸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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