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민주당만 모르는 사실/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오늘의 눈] 민주당만 모르는 사실/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1-19 19:40
수정 2021-0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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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 줌(Zoom)으로 ‘2021 미투선거 시국회의’가 열렸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와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 준비위 활동가가 기획해 9명의 페미니스트가 공동 제안자로 나섰다. 비대면으로 한데 모인 여성들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성폭력 심판 선거’로 만들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들 말처럼 4·7 보궐선거의 시대정신은 ‘성평등 실현’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는 모두 권력형 성범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을 읽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시키겠다는 독한 의지와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막상 이 사태를 빚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인식은 심각해 보인다. 먼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남인순 의원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 의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거기에 남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 데 앞장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다. 여성운동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의 행보에 ‘당리당략’만 보이고 젠더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결국 지난 18일 남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후보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우상호 의원이 최근까지 내놓은 공약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있어도 성평등 실현 정책은 없다.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이상하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왔다. 우 의원은 “사실이었다고 해도 판사가 굳이 공개적으로 읽은 것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판단하는 데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여기에 더해 “의혹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잘했다는 것이 보편적 평가”라는 우 의원의 발언은 안일한 현실 인식을 나타낸다.

자당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까지 개정해 가며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시대정신과 그 엄중함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에서 미투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평등 실현 의지를 보고 싶다. 남 의원의 제대로 된 사과와 더불어.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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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lgi@seoul.co.kr
2021-0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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