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고소 전 檢에 먼저 연락”

박원순 피해자측 “고소 전 檢에 먼저 연락”

입력 2020-07-22 22:32
수정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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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면담 거절… 檢 “외부 유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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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기 직전에 검찰과 먼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경찰에 이어 검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 경로일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피해자와 상의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튿날인 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와 피해자가 면담하도록 약속했지만 7일 저녁 돌연 ‘본인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알려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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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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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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