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0-07-16 17:42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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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18년 발행한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을 통하여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돼 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성희롱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축소·은폐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해당 기관 내부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 사건 역시 위 매뉴얼이 언급하고 있는 우려인 축소·은폐의 실현 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미 피해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속에서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 등의 용어싸움과 2차 가해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여가부 또한 보통의 경우와 달리 보도자료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에 동참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적·독립적 조사가 가능한 기관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15일 조사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증빙자료들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때를 놓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과 향후 수행할 보호조치를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필요한 조치도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관련 기관들은 “사건을 임의로 해결하려는 시도”나 “비밀보호 의무 위반” 그 자체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숙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조직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서울시의 조직 규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018년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11명의 제보자들에 의해 계속적인 성희롱이 폭로된 바 있다.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계약직 여직원에겐 특히 정규직 전환으로 압박” 등을 포함한 기관 내 비위사실이 제보됐음에도 기관은 이를 원리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제보자들은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사건처리기간이 임박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신원이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시 의회, 방송국 등에 여러 차례 제보해야만 했다. 결국 위의 불법행위는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행위 과정을 통해 모두 드러났고, 제보자들은 익명으로 참여연대가 주는 의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보자 중 누군가는 조직을 떠났고, 누군가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그 고통에 신음해야 했다. 심지어 제보자들은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가해자가 죽을까 봐 걱정된다”는 등의 말로 2차 가해를 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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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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