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전·인물 ‘3無’ 꼼수 대결에 묻혔다

정책·비전·인물 ‘3無’ 꼼수 대결에 묻혔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3-26 22:42
수정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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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D-19… 오늘까지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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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현수기를 걸고 있다. 2020.2.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현수기를 걸고 있다. 2020.2.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통합 ‘비례정당’이 판세 좌지우지
거대당 싸움에 소수정당 존재감 실종
올드보이 살아남아 신인 설 자리 없어
내로남불 경쟁에 유권자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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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D-20인 26일 여야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에 나섰다. 27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여야는 향후 4년간의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여야 1, 2당이 앞다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정신을 훼손한 사상 초유의 ‘꼼수 대결’로 치러진다. 이에 ‘다당제 정착’을 기대했던 소수 정당은 빈사 상태로 총선전에 던져졌고, 유권자들은 ‘차악’(次惡)의 선택지조차 고르기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날 기준으로 총선에 참가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원내 정당만 12곳이다. 그러나 민생당과 정의당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친문(문재인)·친조국을 표방한 열린민주당 등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만을 노리고 나온 ‘반쪽 정당’들의 난립이다. 여기서는 정책이나 비전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신 유례없는 ‘의원 꿔주기’, ‘꼼수 제명’으로 정당의 형식만 갖춘 채 유권자들에게 표를 강요하고 있다.

정책적 선명성을 갖춘 소수 정당들은 비례위성정당 간 대결 구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녹색당, 미래당 등 대안 정치를 표방한 정당들은 민주당의 연합정당 구성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물러났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비례정당의 등장으로 정당 정치가 파괴되는 퇴행적 정치 현실이 만들어졌고, 유권자를 투표 동원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진단했다.

인물의 참신성도 담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현역 86세대와 친문 인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통합당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이 ‘혁신 공천’을 감행해 40%가 넘는 현역을 교체했지만 황교안 대표의 ‘막판 뒤엎기’로 빛이 바랬다.

각 정당의 비례후보 명단에는 전현직 정치인, 특히 ‘올드보이’들이 이름을 올려 비례대표의 명분도 훼손시켰다. 이날 발표된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의 비례명단 2번에는 각각 손학규(4선) 전 대표, 서청원(8선) 의원, 홍문종(4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져 투표율 제고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

이런 중에 여야의 꼼수 경쟁으로 ‘정치 혐오’가 고개를 들면서 투표율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비례정당 논쟁으로 정치권이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일으켰다”며 “양극단의 지지층만 결집하면서 중도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총선 슬로건을 내놨고, 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는 슬로건으로 맞섰다. 극단의 대결을 조장하는 ‘정권지원론’과 ‘정권심판론’이 고스란히 담겼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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