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19대 대선 [서울포토] 대선 벽보 살펴보는 선관위 관계자들 신성은 기자 입력 2017-04-18 17:03 수정 2017-04-18 17:0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elec2017/2017/04/18/20170418500139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워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도착한 대선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워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도착한 대선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워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도착한 대선벽보를 살펴보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