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판결 선고…유책주의 vs 파탄주의 결과는?

대법원,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판결 선고…유책주의 vs 파탄주의 결과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09-15 13:59
수정 2015-09-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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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청구할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15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B씨는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지난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다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또는 오기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였다.

잘못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책주의’가 지켜져온 이유다.

그러나 유책주의는 사실상 깨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만 유지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송과정에서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며 오히려 감정만 상하므로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결론을 고심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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