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청사 건축학 개론] 시민 편의시설 가이드

[서울시신청사 건축학 개론] 시민 편의시설 가이드

입력 2012-05-26 00:00
수정 2012-05-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상 1~4층 벽 100m 책 ‘빼곡’… 시민청·시티갤러리·다목적홀… 시민과 通하다

신청사는 전체 면적 9만 788㎡ 가운데 사무공간 2만 7138㎡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공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우선 지하 1~2층에는 7600㎡ 규모의 시민 소통공간인 ‘서울시민청’이 자리 잡는다. 이곳은 시 홍보전시관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홍보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시민 공간으로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특히 지하 1층은 이동로와 환기 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시민공간으로 만들어진다.

1층과 연결된 원형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드러나는 지하 1층은 3분의2 이상이 시민작품을 전시하는 ‘시티갤러리 통(通)’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공간에는 시청 터에서 나온 유물과 옛 집터 등을 원형 그대로 전시하는 ‘유구 전시실’과 은행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2층은 시티갤러리와 구내식당, 부속시설 등으로 공간을 꾸몄다. 시티갤러리에는 시민작품은 물론 시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신문고’도 있다.

신청사 1층은 ‘에코플라자’로 불린다.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7층 높이의 수직벽에 1600㎡ 규모의 수직정원이 시민을 맞는다. 공기를 정화하고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추는 ‘친환경 에어컨’ 역할을 한다. 재스민·라벤더·산호수 등의 식물을 심어 방문객을 사로잡는다. 수유실도 마련해 아이와 함께 시청을 찾는 부모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은 설치작가 전수천씨의 높이 25m짜리 설치물 ‘메타서사-서벌’이 감싸고 돈다.

8~9층에는 공연과 각종 행사가 가능한 5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이 1개씩 생긴다. 발표회·공청회·음악회·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를 자유롭게 열 수 있다.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광장’도 있다. 소형 카페와 의자, 각종 장식품이 배치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옛 시청 건물은 ‘서울도서관’으로 변신한다. 지상 5층, 지하 4층에 연면적 1만 8977㎡(전용면적 9807㎡) 규모로 1층은 일반 자료실과 전시실, 2층은 북카페와 디지털 자료실, 3층은 시정자료실 및 구 시장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상 1~4층 전면부 안쪽 벽면 100m를 전부 책으로 채우는 ‘벽면 서가’를 만든다. 이 도서관은 서울 각 지역의 도서관을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 일반 도서관에서 보기 어려운 서울시정 관련 자료는 물론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영사도서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시 종합자료관 홈페이지(http://src.seoul.go.kr)에서 전문서적과 일반서적 등 5만권의 책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관 직전까지 발간되는 신간 2만권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7만권을 들여놓을 방침이다. 종합자료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 신청’ 메뉴를 통해 원하는 책 신청도 가능하다. 책 이외에도 1050종가량의 영화 DVD와 250종의 오디오 북(귀로 듣는 책)도 마련된다. 2층 유리다리를 통해 신청사 본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2012-05-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