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왜 3등급까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
A)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를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 1(최중증)~3등급(중등증)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50~55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봤고, 45~50점은 장기요양보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5점 미만 자에 대한 급여대상자 포함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A)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를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 1(최중증)~3등급(중등증)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50~55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봤고, 45~50점은 장기요양보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5점 미만 자에 대한 급여대상자 포함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10-12-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092909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