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 들었는데…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 들었는데…

입력 2009-07-17 00:00
수정 2009-07-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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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전 서면동의 받아야 사후에 아들이 인정해도 무효

# 사례

대학 4학년인 외아들을 둔 A씨 부부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서의 보험계약자란에는 물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도 부모가 대신 서명했다. 아들은 A씨 부부가 보험을 든 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듣고 보험회사에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그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그 뒤 A씨의 아들은 보험기간 내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Q A씨 부부는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이때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사례처럼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그런데 남의 생명을 보험에 붙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우려까지 있다. 이에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제732조). 또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보험자가 이미 동의한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제731조 제1항, 제2항).

서면동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타인에게서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했을 때는 서면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례의 경우 A씨 부부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아들의 서면동의를 대리 혹은 대행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서면동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앞서 밝혔듯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 피보험자, 즉 A씨 아들의 동의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나 성립하는 시점까지는 이루어졌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사후에 인정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유효가 될 수 없다. 사례처럼 A씨의 아들이 나중에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고 해도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A씨 부부는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단, A씨 부부가 보험료를 낸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 및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아 공서양속을 침해하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도 들어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위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7-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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