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월드 Law] 영국 새 ‘기업책임법’

[클릭 월드 Law] 영국 새 ‘기업책임법’

입력 2008-04-16 00:00
수정 200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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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추궁 쉽게, 처벌수위는 높여 공중보건·안전 불감증에 ‘경종’

최근 영국은 근로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회사로 하여금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과실치사에 관한 기업책임법’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영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회사의 간부급 직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만 회사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회사처럼 간부 개인과 회사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간부 개인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못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 회사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벌금액수는 제한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처벌받은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도 있다.

회사 주의의무 위반만 인정돼도 처벌

영국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선박침몰, 화재 등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를 보면 2006년 7월 한달만 하더라도 약 241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1992년 이후 34건만이 기소되었고 그 중 6건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뿐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도 기업에 직접 형사책임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결국 10여년에 걸친 입법 과정 끝에 지난해 7월26일 새로운 기업책임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6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영국 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업이 책임지는 요건은 완화된 반면, 책임 수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기업으로서는 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기업경영에서 보건위생과 안전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경영 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영국 여론은 이 법을 계기로 기업의 공중보건이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법 제도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규모의 벌금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리적 책임 강조, 대형사고 예방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태안 앞바다 유조선 침몰 등 우리도 아픈 경험들이 적지 않다.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최근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과자, 세척제를 넣은 컵을 전달한 레스토랑 사고 등을 접하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에 공중위생이나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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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실무수습 연수생(제38기)
박민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실무수습 연수생(제38기)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기업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그리고 당해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주의 피해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날로 늘어가는 기업 광고의 홍수 속에서 어떤 상품을 믿고 구입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점차 시장의 주인이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커진다는 점에서 기업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입법·시행된 영국의 이 법률에 의한 기업 책임 추궁의 제도적 뒷받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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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실무수습 연수생 (제38기)
2008-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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